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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 가입한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 및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 소액 지급 청구의 번거로움 등으로 출자·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왔다.
신협은 휴면 출자·배당금의 환급을 위해 △환급 전담직원 운영 △영업점을 통한 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휴면 배당금 조회 서비스 개설 △ 자동화기기 부스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안용환 경영지원부장은 "신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출자·배당금을 돌려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 미지급금 통지 강화 등을 통해 휴면배당금 발생을 줄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