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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최근 언론 등에 내부 자료를 공개한 김모 부장을 상대로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자필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 정보와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는 김씨의 주장도 의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공익 제보와 무관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세타Ⅱ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