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 기준 제각각, 재입학도 또다시 납부…교육부 "문제 없어"
  • ▲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입학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입학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 시 반드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놓고 명확한 기준 없이 고액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국·공립대보다 높은 입학금을 책정, 대부분 학교의 경우 제적 또는 자퇴 후 '재입학'에 대해서도 고액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학생 부담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종이며, 재입학자도 신입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5일 전국 대학생 9729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고액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찬성하는 85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고액 입학금 철회를 요구해왔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전국 15개 대학 소속 학생들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태로 입학금 반환을 요구, 이들은 "입학 비용 외 근거 없이 과잉 징수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 4년제 사립대 26개교의 입학금을 살펴보면 고려대는 103만1천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이어 홍익대 99만6천원, 연세대 98만5천원, 한양대 97만7천원, 이화여대 94만5천원, 서경대 82만1천원 등 상당수 대학이 80만~90만원대 입학금을 책정했다.

    반면 서울과학기술대 2만2천원, 서울시립대 9만2천원, 서울대 16만8천원 등 국·공립대 및 국립대법인의 경우 사립대보다 저렴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대학별로 입학금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며 상당수 사립대가 높은 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신입생은 입학을 대가로 반드시 입학금을 납부하지만, 실제 입학금은 입학에 대한 경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등록금의 한 종류로 취급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A대학 관계자는 "입학금은 학사 운영에 있어 4년치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학기별로 해당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등록금이 높아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입학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입학금 논란에 교육부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입학금의 경우 4년 동안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들어오는 것을 같은해 소진한다. 이에 그해 수익이 된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누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동일 학년으로 재입학할 경우 역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은 재입학생도 신입생과 동일 금액으로 입학금을 받았고, 연세대 등 일부 학교만이 절반 수준으로 입학금을 책정했다.

    재입학생의 입학금을 신입생보다 2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한 한 대학은 "이미 한번 납부했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만원의 달하는 입학금을 납부해야만 재입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신입생과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대학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B대학 관계자는 "재입학자의 입학금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 신입생과 같은 입학금 납부는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적, 자퇴 등에 따라 재입학이 허용되는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다. 재입학 시 해당 학과에 미충원 정원이 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허용 여부를 심사, 출교 등 징계에 따른 제적은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재입학을 할 경우 기존 학적부가 복원된다는 점에서, 신입생과 동일한 입학금을 납부해야만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액 입학금 논란에도 교육부는 재입학자도 신입생과 동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입학은 다시 학생이 되는 것이다. 재입학생은 신입생과 동일하다. 입학금은 대학에서 판단한다. 재입학도 대학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입학금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입학금은 등록금과 달리 한 학기를 다니다가 자퇴할 경우 반환해주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 재입학의 경우 완전히 입학금을 받지 않지만 이미 납부한 부분은 감안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일시금으로 4년치를 납부하는데 반환되어야 한다. 중간에 돌려주지 않는 것도 논리 모순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