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쟁 휘말린 이재용 부회장…재계 "특검. 무리한 수사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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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 역시 최순실과 박근혜를 연결짓는 완벽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으로,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재계는 정치 논쟁에 휘말린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의 위법성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후원이 뇌물이 될 수 없고, 사회 공헌이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특검 스스로가 법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승마협회의 후원사가 됐고 협회를 지원했다. 또 비인기 종목 선수를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후원금도 냈다.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단체 중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정부의 요구로 싫든 좋든 체육 분야 후원을 해야하는 기업에게 뇌물 혐의를 물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 갑자기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영자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댓가로 삼성전자가 후원금 형식으로 낸 돈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전달되면서 사실상 뇌물로 작용했다는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켜야 하는 정치 세력의 거짓 주장이다.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검이 세상에 떠도는 거짓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 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 부회장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늬앙스를 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기업정서를 이용해 특검이 이슈몰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지난해 29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국부를 생산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감당하며 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삼성전자지만 '재벌은 모두 나쁘다' 등의 유전중죄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해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는 사실 관계만 정리해도 성립될 수 없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의해 성사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압도적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뤄졌다.그리고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을 보호하겠다는 국민들의 '애국심' 여론도 강했다.
삼성전자가 협회와 재단에 낸 기부금은 뇌물이 아니다.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을 뇌물이라고 말하는데 삼성이 후원한 돈은 그 어떤 목적도 없었다.특검은 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라고 가정하고 이 부회장을 죄인으로 취급했다. 이는 분명한 법질서 교란 행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무리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으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의 소환이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미래먹거리 발굴과 경영계획 수립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이 연초부터 사실상상 일손을 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