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8일 집중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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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축산물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8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64개 업소, 7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와 위반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