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예방대책' 발표, 피·가해 학생 분리 조치·익명 신고 등 강화
  • ▲ 학교폭령 피해응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뉴시스
    ▲ 학교폭령 피해응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뉴시스


    학교 내 학생 성폭력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같은 학교 친구로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이 강화된다.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지난해 0.9%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성폭력 사안 심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등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신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기관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성폭력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등 2.1%, 중학교 1.4%, 고교 1.9%로 조사됐다.

    성폭력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성희롱 55.3%,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등으로 성희롱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동학년 학생이 70.7%, 또래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상황극 등을 통한 이해·활동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성평등 인식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 또래상담·또래조정 등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어깨동무학교(4천개교),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200개교,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교) 등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에서 배제하지만 성비위 중징계 요구 사안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0건 중 25건에 불과해 미온적 징계처분 등 문제점이 일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반기별로 점검으로 미온적 처리 관련자는 징계 등을 통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익명신고를 포함한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우수 수업 지도안을 올해 중 개발해 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피해자 신고·상담·치유 등을 위해 원스톱(One-Stop) 지원을 강화,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및 특별교육 등을 이뤄진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장소에 상관 없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 운영하고 학교 내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지정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