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연체기간·상환능력 등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BNK경남은행이 채무자의 여건을 고려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에 나선다.

BNK경남은행은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인 특수채권 편입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채무금액, 연체기간, 상환능력, 주채무, 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망자 △실종자 △실패한 중소기업인 △미성년자 3명이상 부양자 또는 여성가장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법지원대상자 등 사회보호대상자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특수채권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 해당된다. 특별감면은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상환 완료 시 신용불량 정보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도 없애준다. 

​BNK경남은행 여신관리부 서차석 부장은 "이번 특별감면은 장기미정리채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