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미해제 주식도 거래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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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KSM(스타트업마켓)을 통해 거래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보호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가 KSM에 한해 가능하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보호예수 유무 및 해제일 별로 구분해 주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호예수가 미적용된 일반주식 △2017년 보호예수 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 △2018년 보호예수 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 각각에 대해 매도수 호가가 1회씩 허용된다.
거래소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