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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 주장에 나서자 한국 정부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위를 규탄, 이에 대응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 문부성이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이 서술된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킨 것에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도발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고 비난했다.
문부성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한 초·중학교 신(新) 학습지도요령'을 이날 고시,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각급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앞서 2008년 3월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 대변인은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및 각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일본이 역사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주역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독도 왜곡 교육에 나선 일본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해·독도 표기 및 한국 관련 오류 분석·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 추진해온 교육부는, 최근 3년간 95개국 외국교과서 1253건을 분석해 495건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한국 관련 내용을 증설했다.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는 해외 교과서 분석 등을 통한 오류 시정 요청,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재외공관 등에 독도영토주권을 알리는 서적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독도바로알기 교재 보급, 신규 독도 상설 전시관 구축,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2017 독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독도 수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