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이행 거부 시 사법조치 검토
  • ▲ 교육부가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뉴데일리
    ▲ 교육부가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뉴데일리


    노조 활동 이유로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0일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학교 출근 거부, 일부 교육청의 불법 노조전임 허가 등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출근 거부 교사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교사는 16명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보면 노조전임 허가 6명(강원 1명·서울 2명·경남 2명·세종 1명), 연가 허가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 4명(경기 3명·세종 1명), 무단결근 3명(인천 1명·전남 2명) 등이다.

    교육부 측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다.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전임 허가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허가 취소를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연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 실시가 원칙이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선 연가 취소를 요구했다.

    무단결근, 복귀 거부 교원 등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교육부는 이를 거부한 교육감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