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추가수수료지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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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구로 확대되면서 금리우대가 가능하도록 대구은행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리를 0.2%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스마트뱅킹·모바일은행을 통한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하면 0.1%포인트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약 650만원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대구은행은 협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추가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전자계약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016년 1380명에서 이달 기준 3103명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 중개보수 이용권 혜택 등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