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신협중앙회 이어 수협중앙회도 가계대출 조이기6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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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협중앙회도 조치에 동참했다.

    수협중앙회는 6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업권 최초로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제한했다.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에 이어 수협중앙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주담대 취급 규모가 크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11~12월 가계대출이 10월 대비 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