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시장 공략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사적 차원에서 IRP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선제 공략에 나선 이유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오는 7월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 진다.
이에 우리은행은 남기명, 손태승, 정원재 부문장에게 각각 10개 영업본부를 맡기고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내 영업은 남기명 부문장이 총괄하지만 2명의 부문장에게도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또 KPI에 퇴직연금 가입실적을 추가해 IRP를 주요 공략지로 선정했다. -
우리은행이 퇴직연금시장을 선제 공략하는 이유는 타행 보다 적립 규모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DB형, DC형, IRP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1분기 기준 10조4815억원이다.
선두권인 신한은행과 격차는 약 3조원 이상 차이를 보이며 중위권을 형성 중이다.
향후 IRP 시장을 놓고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붙을 경우 우리은행의 순위는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대기업 고객이 많아 DB형, DC형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개인연금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방식이 요구된다”며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선제 공략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다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 사전예약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할 경우 7월 이후 고객에게 추가 서류 작성을 요구하거나 한 차례 지점을 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영업직원, 고객 모두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가입자는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적립된 퇴직급여를 받는데 연금수령 때까지 적립된 퇴직급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IRP 가입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혜택도 준다.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