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5대 수칙 및 인터넷 안전이용 6대 수칙 안내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팝업 차단 기능 설정 포함
  • 금융보안원은 최근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금품요구, 전자금융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은 작년 3월에 안내한'전자금융피해 예방 10대 수칙'에 이어 그 동안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 및 유포 경로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 ▲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금융보안원
    ▲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금융보안원

    수칙에는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전 예방 5대 수칙과 이메일 및 인터넷 사용 시 6대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방식이 점점 구체화·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가 각별히 주의해도 악성코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한 인터넷사용과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