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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동화면세점 측은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 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호텔신라의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이 아닌 김 회장 개인과 채무관계이고 변제 능력도 충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호텔신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50.1%나 보유할 수도 없을뿐더러 김 회장이 빌린 금액도 충분히 갚을 능력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호텔신라는)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변제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