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김기병 회장과 주식매매계약 체결3년 후 매도청구권… 김기병 불응시 잔여주식 귀속돼2심, 호텔신라, 경영권취득 의사있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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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호텔신라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며 김기병 동화면세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호텔신라에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일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3년 5월3일 동화면세점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분 19.9%(35만8200주)를 600억원에 호텔신라에 매각하고, 3년 후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갖는 매도청구권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옵션거래에서 특정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김 회장이 기간 도과 후 14일 이내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잔여주식(30.2%)을 호텔신라에 위약벌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가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호텔신라는 2016년 12월3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매각했던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고 담보로 맡긴 주식(30.2%)을 호텔신라에 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호텔신라는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갖고 있어 중소·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고, 애초 경영권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며 주식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며 600억원에 연 복리와 가산금액을 더한 778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주식 지분이 아닌 77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계약 당시 호텔신라에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실라에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