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김기병 회장 보유 롯데관광개발 주식 채권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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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놓고 벌어진 이 면세점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김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호텔신라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 계약 조항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것이고, 김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빌렸던 돈이니 주식으로 갚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 즉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풋옵션을 행사해 19.9%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김 회장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주식 재인수가 어려우니 담보로 설정된 동화면세점 주식 30.2%로 갚겠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호텔신라는 중소 면세자업자인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넘겨받아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갔으니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화면세점은 계약 내용과 달리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화면세점은 이같은 주장을 앞세워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