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등 DOP 덤핑에 피해 입었다" 주장 받아들여"수출 비중 적어 피해 제한적 불구 품목별 규제 동향 모니터링 필요"
  • ▲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전경.ⓒ연합뉴스


인도가 대만과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 디옥틸프탈레이트(DOP)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수입산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한데 이어 타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8일 현지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반덤핑총국(DGAD)은 최근 대만·한국산 DOP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DOP는 폴리염화비닐(PVC)을 비롯해 합성수지 및 합성 고무에 사용되는 가소제다. 휘발성이 적고 내수성, 내열성, 내광성이 풍부해 대량으로 사용되는 가소제 중 하나다. 국내 대표 생산업체는 LG화학, 한화케미칼, 애경유화, OCI 등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지 업체가 한국과 대만 기업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고 제소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공급으로 자국 업체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이다.

국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OP 제품의 인도 수출 비중이 적고 친환경 가소제 등 고부가 특화 제품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화학제품 수출 비중에서 인도향 제품은 적고 고부가 제품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중국에 이어 최대 석유화학 수요국으로 부상하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을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도의 반덤핑 부과건수는 327건으로 미국(325건)을 앞서며 세계 1위 수준을 보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폴리부타디엔 고무,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 TDI 등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관계자는 "화학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상 국가를 가리지 않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품목별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