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시행… 보증수수료 인하혜택 등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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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용자는 7월17일 신규취급 분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10%를 먼저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금 일부(10%)를 분할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금 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 인하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