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그린카·에버온(이지고)·피플카 등 자동차 대여 및 회원이용 약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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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쏘카와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이다.
먼저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시정됐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했지만,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임차예정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 불가 조항도 예약 취소가 가능해졌으며, 패널티 부과 사유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수정해 적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차량의 차령 잔존 기준을 근거로 산정됐던 휴차손해금은 사고처리 기간으로 한정해 적정 수준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부당·불리했던 조항들도 대거 개선됐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했던 조항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됐다. 패널티 및 벌금의 경우는 자동 결제 방식에서 고지 및 협의 후 결제가 이뤄지도록 수정됐다.
보험처리 제한 조항은 삭제됐으며, 차량 수리 시 고객과 사업자가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시정했다. 반납 지연 시 사업자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했던 기존 조항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시간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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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면책 조항도 대폭 변화됐다.
기존에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고객에게 전가됐지만, 고객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정상적 도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오작동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됐고, 차량의 파손·훼손 등 고객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됐다.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기한이 15일에서 30일 내외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 단기 설정 조항이 삭제됐다.
또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을 무료 사용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한 조항이 개선돼 실비 상환 청구 시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공정위는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