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사업 발굴·선정… 지자체 등 의견수렴 후 8월 말 확정대상지역 선정·개발 방식 놓고 지역·주민 이견 차이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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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국토교통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오는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지역 선정·개발 방식을 놓고 지역·주민 간 이견차이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내 개선이 시급한 곳 위주로 약 110곳 신규사업지를 확정, 연평균 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5만㎡ 이하) △주거정비지원형(주거·5만~10만㎡) △일반근린형(준주거·10만~15만㎡) △중심시가지형(상업·20만㎡) △경제기반형(산업·50만㎡) 5가지 유형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500곳)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지역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뉴딜사업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일자리 창출 등)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공기업 투자유도 3조원 등 총 10조원을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과 달리 업계에선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정계획 확정되면 지자체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경우 너나 할 것 없이 선정기준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정책 자체가 장기지연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과도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업자체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변수다.
즉,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부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례로 2013년 재건축지역에서 해제된 은평구 불광2동의 경우 주민간의 개발방식 의견차이로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안을 보면 지난 2~3년간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의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목표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 사업 추진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