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KB증권, 인가신청 이후에도 악재 발생당국 "대주주 윤리성·법률준수 필수 검토" 변수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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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해당 증권사들의 금융당국발 제재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국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거나 불가피한 이슈를 안고 있어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다.


    당국의 인가 검토가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 조회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경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5개 증권사 모두 발행어음 인가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다는 점에서 인가를 기정사실화 하며 초대형IB로서의 업무를 본격 준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현재도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올해 초 거래시스템 전산 장애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팔아 300억원의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것도 악재다.


    현재 불완전 판매 소송과 더불어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대우증권 시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지난 5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투자 과정에서 공모형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당하면서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처럼 약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장애와 옵션손실, 공시오류 등 악재가 터지며 자기자본은 압도적으로 키웠지만 정작 라이센스는 취득하지 못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KB증권은 2014년 부터 지난해 8월까지 ELS을 운용하면서 779회에 걸쳐 리스크 한도를 초과한 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달 17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초대형IB 인가신청서를 제출한지 열흘 만에 제재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이미 KB증권의 경우 불법 자전거래로 과징금 3억원,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신청인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아 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밖에 일임형 CMA에 대한 증권금융 리베이트건 적발건에서 NH투자증권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승인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2015년 파산했다.


    결국 이들 5개 증권사들은 초대형IB 진출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마쳐왔지만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의 윤리성과 법률준수 의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향도 확인되면서 과거의 과오가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초대형 IB 인가 여부는 내달 말에서 10월 초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