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30분부터 이 부회장 및 전직 임원 선고공판핵심 쟁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 관심 집중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12년을 구형 받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에는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그리고 지난 22일 공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획득한 30명의 일반인들만 참석 가능하다.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해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린 것. 피고인 모두 재판 생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데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될 경우 자칫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공여 및 제3자 뇌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등 5가지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4월7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53차례 가량 진행되는 동안 뇌물이냐 강요냐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상당기간을 치열하게 법리적 공방을 벌인 사안이다. 

하지만 특검이 경영권 승계와 결부지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재판이 진행될수록 정황증거만 가득했던 만큼, 재판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 결과와는 관계 없이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 모두 항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나 최종 형량이 낮게 선고될 경우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판결이 나오면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 근거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고,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