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인권 침해 우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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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최종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등 피고인들의 형사 선고재판에 대한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 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 재판 생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촬영·중계 허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입장을 표했다.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한 결과, 생중계 허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달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선고공판 역시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한편 제27형사부 재판장은 지난 4월7일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