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인권 침해 우려' 고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최종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등 피고인들의 형사 선고재판에 대한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 재판 생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및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촬영·중계 허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한 결과, 생중계 허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선고공판 역시 재판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제27형사부 재판장은 지난 4월7일 피고인들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