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코드 입력해야… 기존 단말기 일부 기종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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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50%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도로공사는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기종인지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인터넷으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해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할인 지속 운영 여부는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스 이용 차량 1대당 연간 이산화탄소(CO₂) 8.6㎏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나무 한그루가 연간 절감하는 CO₂는 7.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