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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에 성공하자 제3호 출범에 대한 금융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교보생명, 키움증권,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적극적이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 본점에서 열린 핀크 출범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정책방향을 정하면 관심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핀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핀크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SK텔레콤은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1차 예비인가에도 참여한 바 있다.
웰컴, SBI저축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시스템을 대폭 정비한 만큼 주요 주주 구성만 꾸려지면 도전장을 내밀기 충분하다.
교보생명과 키움증권도 내부에서 은행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시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에 두고 있다.
아직까진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이 은행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4%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증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자금 출자가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국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라며 “조건을 불충족해 예비인가 심사 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특례를 적용하며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출자 주주 보요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Ⅲ 대신 바젤Ⅰ 적용의 타당성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주요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력 대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 대출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