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국 57개 대학 중 서울시립대 등 11개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국 57개 대학 중 서울시립대 등 11개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논술, 면접 등을 진행한 대학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7개교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11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논술,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들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DGIST)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반 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 1.0%, 과학 4.3%로 영어 과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모집 정지 규모는 최대 10%로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는 각각 340여명·140여명, 울산대는 270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집정지 처분 수위를 연내 확정, 재정사업 제재의 경우 사업총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