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 30년간의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행 역사에 있어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그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최초의 사건이 나왔다.

     

    공정위는 28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조항을 숙소제공자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지만, 이 역시 환불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배현정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