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임비 인상을 담합한 8개 벤츠 딜러사가 적발돼 총 17억 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동행위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로 이들 업체는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 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로인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해 경쟁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