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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한 점이 골자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이행강제금제도는 1일 평균매출액이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했다.
부과대상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돼,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개정) 100%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