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간 공정위 업무관행을 반성한 발언이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스터피자 사건처럼 집단민원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재벌개혁이라는 이슈와 더불어 공정위 조직의 쇄신수위에 관심이 모아진게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28일,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공정위 신뢰제고’를 목표로 3대 과제(12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심의 속기록 공개,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 확대 및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등과 함께 사건처리 全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사과정 공개와 민간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비공개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 합의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된다.

     

    사건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되며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 나아가 사회적 관심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는 일정한 기준하에 대외에 공개된다.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및 국민참관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며 주요 사건의 심의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가 시행된다.

     

    또한 재신고 사건의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재편성돼 현행 상임위원 1인, 심판관리관, 사건 국장에서 상임위원 또는 사건 국장, 민간심사위원 2인으로 조정된다.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全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건별 진행과정을 과장·국장·사무처장·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건처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별 사건점검이 상설화돼 위원장이 매월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엄중 문책이 취해지며, 필터링기능 강화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해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발성 민원 등 사회적 이슈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담합) 등 복잡한 사건 위주로 팀제가 선별적 운영된다. 외부에 의한 사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윤리 강화책도 마련돼,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원칙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가 의무화되며 위반자는 엄중 제재가 취해진다.

     

    의견청취 절차 이외에 위원과 피조사업체 개별면담 원칙 금지, 부득이한 경우 녹음·기록이 의무화되며 조사부서의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산심사, 재취업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휴대전화, 이메일 제출 의무 등 조사 관련 보안서약서 징구, 조사정보 유출시 수사의뢰와 무관용 징계 및 로펌 등 정보유출 상대방에 대해서도 청사 출입제한 등 제재 방안이 강구된다.

     

    공정위는 금번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공정위 스스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고, 외부에서 제기되거나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외부 시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망라한 개선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의 조직쇄신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 하나, 셀프개혁이 정착할수 있는 조직의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