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화는 식품사업부 전략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준수해야 할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해당가격 및 미준수시 페널티를 대리점에게 고지했다.

     

    물량정책은 제품별 월 30%~40%에서 프로모션 기간에는 40%~50%로, 온라인 가격은 기본 1만 9,200원 제품의 판매가를 1만 7,900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게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으로 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자의 이익은 저해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