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유동성 비율 및 레버리지 비율 도입자금조달 리스크 축소 및 고정영업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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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상 규제를 정비해 내년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젤Ⅲ 기준에 따라 중장기 유동성 비율을 도입한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축소하는 규제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비율도 추가한다. 고정영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일컫는 레버리지영업의 과도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위임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은 규제도 손질한다.
기존 은행이 매 분기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매 반기 금감원은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이는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고,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은행연합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바꾼다.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인물의 출국금지규정도 삭제된다. 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한다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낸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