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금융사 자산 20조원 이상 규제 유력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등 포함지주회사 전환 유도 성격 짙어 긍정적 효과 기대일부 전문가 이중규제, 대상범위 광범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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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현대차그룹 등에 속한 금융계열사도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대상으로 ▲금융자산 2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권역이 2개 회사 이상인 곳(7개 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17개 그룹) ▲전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28곳)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규제 형평성에 따라 일단 3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금융자산 20조원 이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공청회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관련 법 시행을 약속한 만큼 현실 가능성이 높은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10개 금융그룹 중 가장 낮은 총자산 규모가 20조원인 점을 감안해 규제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며 “권역별 금융회사 자산규모가 총자산 기준 5조원 이상인 권역이 둘 이상인 경우도 통합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윤 연구위원은 “EU의 금융권역별 최소 자산기준이 약 60억 유로(한화 7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금융산업 규모를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의 방안대로라면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이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선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 등 계열 금융회사사가 해당된다.

    교보생명의 경우 소속 계열사가 5곳, 금융자산이 97조원에 달한다. 미래에셋도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을 포함해 금융자산이 88조원에 달하는 만큼 계열사 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여부, 연결 자본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

    이 두 그룹은 그동안 다수의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개별 금융업법에서 금융회사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배회사가 뚜렷하지 않고 순환출자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도 통합감독 관리방안이 반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칫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 관리감독을 빌미로 대기업만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문한 나선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동종그룹의 경우 개별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데 무조건 총자산 20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할 경우 재벌규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새로운 규제 탄생으로 인해 이중규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초기 모범규준으로 시작하는 만큼 업계의 자율성에 맡길 예정”이라며 “그룹 내 속한 계열사 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자는 것이지 영업 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그룹과 분리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현재 금융지주로 등록된 곳은 신한, 하나, KB, 농협, BNK, DGB 등 은행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삼성, 한화, 롯데 등 대기업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준비를 주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일본의 금융규제 방식은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방안과 금융지주회사 규제 방식이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면 지주회사 전환 기업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줘 비용과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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