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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또 다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사실상 미국에서의 소송은 종결됐고 국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메디톡스는 미국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국내 소송은 즉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빠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소송과 함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서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은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상윤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미국 소송이 종결된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메디톡스는 법원의 명령문에 담긴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 문구를 이유로 들었다.
해석하면,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미국 소송 진행 여부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또한,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