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건당 수수료 1%대, 전체 등록금 카드 결제 시 1천억 넘어… 특정 대상 인하 법 위반 우려
  • ▲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로 등록금 수납을 받는 대학이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카드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크다며, 카드 전업사의 인하 결정이 없다면 현금 수납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는 법으로 규정된 수수료 기준이 있어, 마음대로 감면 등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일반대, 전문대 357개교(산업대·사이버대 등 제외) 가운데 등록금 납부 수단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학교는 156개교로 57%는 현금 납부만 허용하고 있었다.

    대학 등록금 납부 수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의무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따라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선택권은 대학이 쥐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상당수 대학이 국내 카드 전업사 8곳 중 1~4곳만 거래하고 있어, 특정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은 가계 부담을 지적하며 신용카드 결제 및 거래카드사 확대 등을 촉구해왔지만, 대학은 수수료 요율을 지목하며 도입 자체를 꺼렸다. 수수료를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할 수 없고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 받으면, 수수료 지출로 인해 수익은 줄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카드 결제 시 건당 수수료는 1~2%대로 평균적으로 1.5%가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4년제 사립대 150개교의 2016년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10조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수수료 1.5% 적용 시 약 1500억원은 카드사 수익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현금 분할납부, 학자금대출 등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어 모든 학생이 카드 결제를 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수수료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A대학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받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이 커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학이 이익만 고려해 거부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이들이 상당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 수수료 규모가 상상 이상이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 감면해주지 않는 이상 확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대학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제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면서 "대학은 비영리기관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카드 수수료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낀다. 수수료 때문에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고, 동결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현금 납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등록금에 이어 기숙사비 납부 수단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 219개 대학 기숙사 중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28곳에 불과했다. 일시불로 현금만 납부받는 곳은 67.6%, 카드 수납을 꺼리는 이유로 수수료 부담이 지목됐다.

    대학들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인하해주고 싶어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C카드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대학의 경우 1% 중후반대다. 카드사는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한다.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제시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 수수료 요율을 제시하고,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납부 결정은 대학이 정하게 된다. 카드사는 프로세스를 제공할 뿐이다. 결정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해진 카드 수수료 비율은 카드사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D카드사 측은 "수수료 인하 등은 특정 대상만 봐줄 수 없다. 카드사별로 비슷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낮춘다면 카드 수납 활성화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 의원은 내다봤다.

    개정안 통과 여부를 떠나 현행 기준으로는 카드 수수료를 규정에 맞춰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만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의 의해 적격비용을 가명점별로 각각 따로 산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적격비용 등은 감독규정에 명시, 수수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다. 인하 여부는 재산정해야 하는데 특정 대상만 인하한다면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 검토한 사항은 이듬해 적용됐다. 이후에는 2018년에 검토해, 2019년에 적용한다. 인하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