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한국 본사 및 미주 법인 등 조사 예정…45일 내 판정 기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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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이번엔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3일 ITC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 개시에도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달 14일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데 이어, 10월 말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는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ITC는 해당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 배정하는 등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게 된다.

    한편 넷리스트의 주가는 ITC의 조사개시 결정 직후인 지난달 29일 장중 3% 급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