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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시기를 놓고 여당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세청이 억울해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추가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38%의 세율이었지만 차명계좌인 만큼 금융실명제법상 90%의 세율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세시기에 대한 입장차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사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전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와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차명계좌 대부분은 2008년 이전 인출돼 국세청의 결정대로라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 등은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차등 과세해야 하며,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과세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과세 제척기간을 10년전까지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 따라 정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을 봐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국세청의 해명에 대해 TF와 여당 정책위 등은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 삼성' 기류가 강한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