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일방적 주장' 불과… "명예훼손 심각한 수준""사실확인 생략한 '한겨레'에 깊은 유감…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삼성전자가 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임자운 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로 채워져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주장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은 최근 임 변호사가 작성한 '삼성이 잡아뗀 반도체 접착제, 검색만 해도 자료가 쏟아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임 변호사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던 故이은주씨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가 에폭시 접착제 중 하나인 'EN4065'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삼성이 동료들은 입을 빌려 삼성이 '8351C'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작업환경측정이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것도 판결을 뒤집기 위한 행위로 묘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전자는 "임자운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EN4065'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다.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고문에서 삼성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고인이 근무하던 1993~1999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이라며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척제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Cleaner 141-B'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해당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돼있다. 또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작업환경측정이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했을 뿐"이라며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확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고문은 이외에도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추론을 나열하면서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 담고 있다"며 "한겨레신문이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지면 한면을 모두 할애해 싣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를 갖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