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대학별 등록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폭이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고 대학들은 바라보고 있다.
2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는 1.8% 이하로 제한, 지난해 발표된 인상률 1.5%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0.7%, 2016년 1.0%, 지난해 2.0% 등 최근 3년간 평균 1.2%였다.
연도별 등록금 상한 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물가상승률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1학년도부터 시행된 등록금 상한제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도만큼 인상률을 정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상한 한도만큼 인상 시, 아예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오히려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A대학 관계자는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인상했다가는 학생들 불만에 이어 정부 눈치도 봐야 한다. 등록금 인상 자체가 잊혀진 지 오래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등록금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게 된다. 재정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금을 올리지도 말고,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 대학이 살아가는 방법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대 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소폭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가에서는 인하보다는 동결로, 올해 등록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더 이상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익이 전체 대학 운영비의 60~80%를 차지한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인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동결이 낫다. 부서별 예산은 줄겠지만 동결을 선택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C대학 측은 "정부 사업이 있어도, 특수목적에 따른 부분 사업이다.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등록금 인상한다면 잠시 대학은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겁이 나 인상시킬 수 없고,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