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부위원장 “엄격한 법 집행할 것, 관행 용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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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방안으로 위법한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수혜자와 실행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수혜자와 실행가담자 모두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하고,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12% 이상 거래비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중이다.
57개 공시대상집단 소속 공익법인, 지주회사 전환 22개 기업집단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지 여부를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되며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전척상황, 기업들의 변화모습,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며 경영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 재검토 등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제도 개선책도 마련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기반 조성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하도급·가맹·유통 등 취약분야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된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액은 3배에서 10배로 높여,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마련한 절차법 위주의 법집행체계 혁신방안을 입법화하고, 금년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해 법집행주체 분산 및 행정·민사·형사 등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