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위반행위 감소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및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불공정행위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및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였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 및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등 가맹법상 주요 제도에 대한 제도 인지율, 법위반 경험비율과 불공정관행의 개선도에 대해 조사됐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분에 대한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경우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0%p 감소했다.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대한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결과, 심야시간대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p 높아졌고,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처음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맹점주 응답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였다.

    김대영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