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 본격화 채비… 상법 개정 추진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2년차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 하도급행위 근절 등 대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선,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겠다”며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 위원장 취임후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성과물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방안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3월 주총시즌 이후 공정위 방향성이 간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19일 취임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역시“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 시정 조치 시늉만 하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에 재계는 공정위의 타깃이 될 기업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90%가 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이어 하림그룹은 회장 장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공정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재벌개혁 입법화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정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