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press@newdaily.co.kr
'유동성 위기설' 롯데지주, "사실무근" 해명에도 52주 신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