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세정 정착으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국세청 제공
    ▲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첫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점검 및 공정·투명한 세정정착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방안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방안 법제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명주식·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확대, 계열 공익법인 정밀 검증, 해외은닉자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부여 및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및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과 관련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특정항목에 대한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에서 올해는 40%로 줄이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 집행과정에서 부분조사 법제화, 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