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격-부적격 오락가락, 일부 대학 소송
-
-
-
-
▲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 교육부가 과거 판정을 번복하거나, 부적격 임용 사유를 남발하면서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들을 뒤늦게서야 임용하기로 하면서 논란만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총장 임기 종료 전후 구성원 합의로 1·2순위 후보를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새 후보 추천이나 재논의를 요구해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된 전주교대·방송통신대의 임용은 최근 결정됐다. 공주대는 법원 판결 이후, 광주교대는 새 후보 추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들 국립대는 총장 임기 만료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선출했지만,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서 공석이 장기화됐다.
공주대는 46개월, 방송대의 경우 40개월 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됐고 전주교대 35개월, 광주교대는 16개월째 총장이 없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총추위를 거친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가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각 대학은 후보자들을 뽑았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대행 체제가 반복됐다.
수장 공석으로 대학 발전계획 수립 등이 미뤄진 상황에서 교육부는 뒤늦게 전주교대 총장에는 김우영 교수를, 방송대 총장은 류수노 교수를 임용했다.
공주대의 경우 1순위 후보자였던 김현규 교수가 임용거부에 대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항소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장 임용이 마무리된 방송대, 전주교대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새 총장에 대해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방송대 교수협의회는 반발했다.
방송대 교수협 관계자는 "원격대학 특성상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율과 민주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순위 후보자가 됐든, 재선출이 됐든 총의를 모을 수 있었다.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대의 경우 교육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들이 적격하다며 과거 판단을 번복했고 △1순위 후보 수용 △2순위 후보 수용 △새 후보자 선정 중 한 가지를 학교 구성원이 결정토록했다.
구성원 투표 결과 2순위 후보 수용이 46.65%로 1순위 후보 수용(44.62%)보다 2%포인트 앞섰고, 교육부는 2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1순위 후보자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뒤 시간을 끌다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를 학교 측에 떠넘긴 셈이다.
부적격 판정을 내려 소송으로 비화된 공주대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 검토를 이유로 총장 임용을 연기했다. 총장 부재로 현상 유지에 힘쓸 수 밖에 없었던 공주대는 교육부 결정만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광주교대는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가 2차례 거부되면서 1년이 넘도록 총장 부재를 맞고 있다. 결국 규정 등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새학기 개강 후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고 교육부로부터 들었다. 총장 부재로 2~3년간 어려웠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성평가가 총장 부재에 대한 영향으로 B등급을 받을 걸, C등급을 받았다. 연간 100억~110억원 정도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10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총장 공석 상황을 전했다.
이어 "대학 장기 계획 등을 추진하는데 총장직무대리 체제는 한계가 있다. 올해 1학기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광주교대 측은 "1·2순위 후보자가 부적한 판정을 받았고, 새로 추천하라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직선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선제의 경우 기존 규칙 등이 맞지 않아 새롭게 마련했고 총추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을 미뤄왔던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여부는 설명할게 없다. 교육부가 심의한 결과 적격이 아니라고 봤다. 전주교대는 새로 절차로 심의한 결과에서는 적격으로 나왔다. (구성원 투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대학 측에 수용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임용에 대해 방송대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공주대는 법원 판결을 고려해 결정될 듯"하다면서, 대학별 뒤늦은 임명 절차에 대해 "국립대 총장 장기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