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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교육부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에 대한 학교폐쇄 명령을 결정하면서 이들 학교는 28일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하반기 폐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서남대 등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이 추진됐고 학생 모집 정지로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에 속했던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는 정부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고 신입생 충원율은 2017학년도 기준 각각 66.7%, 33.9%, 27.3%에 그치며 미달 사태를 맞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 지적 사항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퇴출을 확정했다.
교비 횡령, 임금 체불, 학생 모집 난항 등을 겪은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는 폐교가 결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편입학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갔으니깐,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들 대학이 폐교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립대 폐교를 결정하면서 실업자를 양상했다는 것이다.
체불된 임금은 많은 서남대·한중대의 경우 잔여 재산 청산이 마무리될 경우에야 받아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서남대, 한중대 임금체불 규모는 각각 156억원, 333억원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기준 교직원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외대 직원 12명·교수 17명, 서남대 58명·272명, 한중대 42명·66명이었다.
중도 퇴사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페교로 수백명이 직장을 잃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사립대 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학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대상이 된다.
서울소재 A대학 관계자는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사학연금에 기대야 하지만 지급 개시는 65세 이후다.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세에 퇴직한다면 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장 폐교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연금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B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립대 교직원은 퇴직금이 없다.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결국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대학 교직원이 좋다고 인식하지만 시대가 변한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앞서 폐쇄 명령으로 폐교된 4년제 대학은 광주예술대(2002년), 아시아대(2008년),명신대·선교청대(2012년) 등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제서야 학교 퇴출에 따른 교직원의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 폐교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정책 연구를 맡겼고 올해 3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 같다. (연구 결과) 반영 여부는 교육부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