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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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키는 교수들의 '끼워 넣기' 사례가 수십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부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은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 2차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교수 36명은 논문 56건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앞서 올해 1월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서 교수 50명은 논문 82건에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1·2차 조사를 통해 대학별로 적발된 논문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10건, 경북대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1건 이상 적발된 곳은 △부경대 △인천대 △충남대 △인하대 △가톨릭대 △경일대 △포항공과대 △가천대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 △홍익대 △침례신학대 △한서대 △영산대 △고려대 등 49개교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는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기한 것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논문은 대학별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 대입 활용 시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