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긴장감 고조…개정안 통과시 2022년 효력 발생게임산업 대대적 규제 예고…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등 긴장감 극대화
  • 최근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한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입장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게임장애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에 '게임장애'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예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도 한숨 돌린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WHO가 두 달만에 개정 최신판을 공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개정안 통과 및 발효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덧씌워질 수 있는 게임 관련 부정적 인식들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감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장애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ICD-11 개정안을 내년 5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해 전 세계 게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는 자칫 더해질 수 있는 규제들을 비롯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들로 긴장감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전 세계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지난달 예정됐던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차분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들은 WHO의 판단이 게임중독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국내 사회에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사회 전반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WHO의 잇따른 의견 개진은 이 같은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의 경우 그 규모가 11조원에 달하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게임이 갖는 몰입성 등의 특성을 두고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각종 규제에 얽매인 상태다.

    더욱이 객관적인 데이터 및 투명성 부족에 따라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불구, WHO의 게임장애 분류 시도가 자칫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인식되면서 규제 강화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 세계 게임업계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거쳐야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정안의 통과 및 발효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