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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코스닥벤처펀드 등 비과세 상품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법개정안 제출과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여당이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세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31만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비과세 상품인 ISA를 비롯해 IRP 등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농어민·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총급여 5000만원 초과는 일반형 ISA(5년 만기), 이하는 서민형 ISA(3년 만기)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목돈 모으기에 적합하다.
업계 관계자는 "ISA가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만큼 막차에 탑승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도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의 15%에 해당하는 자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